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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3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새롭게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진행 중이며 접수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자에 대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 마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신청 대상 및 혜택은 아래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의 배경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대출한도 및 조건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업력 90일 이상을 가진 소상공인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NCB 744점 이하인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3000만 원
    • 지원 기간: 총 5년 (초기 2년은 거치기간, 이후 3년간 상환)
    • 금리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추가한 변동금리 적용 (1분기 기준 5.49%)

     

    금리 인하 혜택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하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주는 금리 인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한도 결정 기준 및 제한 사항

    소진공은 대출 대상자 선정 시 대표자의 신용 점수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 침해,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신청부터 심사, 약정 체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지역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자금의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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