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감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학자금 대출금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대출 신청 바로가기
목차
'제2차 학자금 지원제도심의위원회' 주요 안건 정리
✅2024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유지합니다.
✅퇴직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상환 소득 기준 상향 및 이자 면제 확대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교육 관련 부채 관리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기간과 신청방법
✅ 자격 요건
대학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이자율은 1.7%이며, 대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선택도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및 방법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접수는 1월 4일부터 시작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 대출 기간
등록금 대출 - 2023년 4월 1일 ~ 4월 26일
생활비 대출 - 4월 1일 ~ 5월 18일
✅ 지원 금액, 산정 및 통지 기간
처리 기간은 대략 8주 정도 소요되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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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고려사항
✅취업 후 상환 대출
8구간 이하의 학부생(35세 이하)과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취업 및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합니다.
✅자발적 및 의무적 상환
소득 및 기타 재정 변화에 따라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면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학생 대출 제도
농어촌 출신 학부생을 위한 특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줍니다. 상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교육부에 게시된 학자금 대출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기준보다 상당히 확대된 것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고려
기초소득, 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은 이제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변경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의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